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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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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2.4.12, 2014.9.23>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2.4.12, 2014.9.23>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2> 1.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법,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4.12>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9.23, 2017.6.15., 2020.6.3.>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姓)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2, 2013.3.14, 2014.9.23>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은 제외한다) 2. 관계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비연임 기간을 포함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회피)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4.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9.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23>

제6조 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개최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많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4.9.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2.4.12, 2013.3.14> ③ 삭제 <2013.3.14> ④ 삭제 <2014.9.23> ⑤ 삭제 <2014.9.23> ⑥ 위원의 회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신설 2014.9.23> ⑦ 같은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9.23>,.<개정 2017.9.14., 2021.12.29.> ⑧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우편, 우편, 직접 배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6조의2 서면심의

제6조의2(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2.> [본조신설 2012.4.12]

제6조의3 접촉 금지

제6조의3(접촉 금지)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날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위촉 해제, 군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군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본조신설 2014.9.23]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4.12>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21.12.29.> 2. 제2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두 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4.12>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9.14>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4.12, 2014.

제7조의2 공동위원회

제7조의2(공동위원회) 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58조에 따른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이하 “공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군 건축위원회 위원 2. 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⑤ 위촉된 공동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성된 공동위원의 명단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⑦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와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2.18.]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팀장 및 도시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2.4.12, 2014.9.23, 2019.5.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9.23>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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