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3.12.19>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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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3.12.19>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을 총괄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5.7.3.>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9>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으며,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7.3.> ③ 심의회 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각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2024.5.2.>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개정 2020.12.3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7.3.>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발언, 답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는다. <개정 2025.7.3.> ⑦ 간사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제3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은 회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5.7.3.>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9]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7, 2009.8.13,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22.3.18.>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3.18.> 4. <삭제 2022.3.18.>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19.7.1., 2021.5.27.>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1.5.27.>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매년 1회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개정 2022.3.18., 2025.7.3.> ②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
제8조(재산의 집단화) 재산관리관은 관리가 비효율적인 산재된 재산은 필요가 없으면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제9조(재산의 보존) 재산관리관은 공익상 필요하며, 재정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계속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