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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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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주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주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ㆍ연구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의 운영 및 지원 3. 기부금품의 접수와 배분 4.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복지시설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5.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시설의 운영 및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와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을 따른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7.2.>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7.2.>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회를 구성할 경우 이사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제11조 조직 및 직원 등

제11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 정원, 직원의 임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사업의 위탁

제12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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