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주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주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주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ㆍ연구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의 운영 및 지원 3. 기부금품의 접수와 배분 4.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복지시설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5.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시설의 운영 및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와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을 따른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7.2.>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7.2.>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회를 구성할 경우 이사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제11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 정원, 직원의 임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