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1.10.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2011.10.28, 2026.7.2.>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가. 삭제 <2007.12.27> 나. 삭제 <2007.12.27>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것으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그 부피가 제16조에 따른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으로 개별 계량과 품목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품"이란 현 여건에서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제3조 폐기물관리구역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07.12.27, 2011.10.28>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1.10.28, 2014.5.1, 2016.9.22>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으로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9.7.1.>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책무

제6조(청결유지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7조 청결유지조치

제7조(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 청결유지이행

제8조(청결유지이행)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ㆍ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품 등으로 구분하여 군수가 정하는 일시ㆍ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제2항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등

제9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전용 수거함 설치, 수거체계 구축 및 전용 수거일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2.]

제10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ㆍ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11.10.28, 2021.7.1.> ②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도시미관 및 주변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