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9>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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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9>
제2조(기업인상 포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 및 기업인상(이하 “기업인상”이라 한다) 포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8.29., 2024.12.27.> 1. 지역경제대상 : 기업 또는 기업인 1인 2. 산업평화대상 : 기업 또는 기업인 1인 [제목개정 2024.12.27.]
제3조(포상 종류) 기업인상의 시상은 상장으로 하되, 상장은 상패 및 명패로 제작한다. <개정 2013.8.29, 2020.9.17.,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제4조(기업인상 포상 시기) 기업인상의 포상은 연 1회로 하고, 그 시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행사시에 시상한다. <개정 2013.8.29.,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지역경제대상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업유치 및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기업 또는 기업인 2. 기업 활동으로 지역 고용창출에 공헌한 기업 또는 기업인 3. 신기술 개발 및 경영개선 등의 실적이 우수한 기업 또는 기업인 ② 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회봉사활동 및 사회환원사업으로 주민화합에 공헌한 기업 또는 기업인 2.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정착에 공헌한 기업 또는 기업인 3. 산업재해예방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공헌한 기업 또는 기업인 4. 남녀고용평등, 가족 친화, 장애인고용 등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공헌한 기업 또는 기업인<신설 2024.12.27.>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장ㆍ면장,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장이 그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3.8.29, 2020.9.17., 2024.12.27.>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4.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서류(사진ㆍ인쇄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일간신문,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2024.12.27.>
제7조(수상자 선정) ① 수상자 선정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13.8.29, 2020.9.17., 2024.12.27.> ② 삭제 <2020.9.17.> ③ 삭제 <2020.9.17.>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후보자가 수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2024.12.27.>
제8조(공적대장 작성 관리) 수상자의 공적에 대한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2020.9.17.>
제9조(심의내용의 비공개) 수상후보자의 심사과정 등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준용) 기업인상 포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표창 규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12.27., 2026.7.2.>
제11조 <삭제 2024.12.27.>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투자유치금을 지급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2.27.> 1. <삭제 2024.12.27.> 2. <삭제 2024.12.27.> ② 조례 제16조의3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③ 조례 제16조의4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울주군민을 15명 이상 고용한 날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④ 조례 제16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날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보험가액을 해당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