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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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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소집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소집) 「이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이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 또는 회피로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보고사항

제4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보고사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7. 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의안 작성ㆍ배부 등

제5조(의안 작성ㆍ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의 진행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 의결서 작성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서를 작성한다. 1.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 제도개선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②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제8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 결정의 통지

제9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 감사의 의뢰

제10조(감사의 의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11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원이 확인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2조 신청 및 접수

제12조(신청 및 접수)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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