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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인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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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춘천시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2.>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춘천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 7. 2.>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해당 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26. 7. 2.> 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개정 2026. 7. 2.> ④ 시장은 민원 또는 재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민원발급용 인증기에 부착된 공인을 포함한다)을 행정기관에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해당 공인의 인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공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번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ㆍ5ㆍ19

제3조

제3조 삭제 <2026. 7. 2.>

제4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ㆍ12ㆍ29, 2026. 7. 2.>

제5조

제5조 삭제 <2026. 7. 2.>

제6조 공인의 등록관리

제6조(공인의 등록관리) ① 공인을 새로 제작하여 등록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려는 부서의 장은 공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26. 7.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26. 7. 2.>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소관 행정정보시스템 담당 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26. 7. 2.>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인영에 대하여 시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26. 7. 2.> ⑤ 시공보 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26. 7. 2.>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명 및

제7조 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공인이 비치된 각 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공인인영부에 날인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26. 7. 2.>

제8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등록한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26. 7. 2.>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시스템 담당 부서의 장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26. 7. 2.> ③ 삭제 <2026. 7. 2.> ④ 제1항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춘천시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

제9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9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위조ㆍ변조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26. 7. 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7. 2.>

제11조 공인의 보관

제11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보관자가 이를 봉인하여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

제12조 공인의 날인

제12조(공인의 날인) 제2조제6항에 따른 공인 보관자는 날인할 문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공인을 사용한다. <개정 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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