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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제3조 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우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17.8.17., 2026. 7. 2.> ③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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