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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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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3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방지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2.>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 인명 피해보상 대상

제3조(인명 피해보상 대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제4조 인명 피해액 산정기준

제4조(인명 피해액 산정기준) 인명 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 인명 피해보상액 산정

제5조(인명 피해보상액 산정) 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사망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6조 농작물등 피해보상 대상

제6조(농작물등 피해보상 대상) ① 군수는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리경작자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6.7.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1.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2. 화훼, 특용ㆍ약용작물의 피해 3. 삭제 <2019.12.26.> 4.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농작물등에 대하여 보조나 지원을 받은 경우 5. 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등<신설 2023.6.30.>

제7조 농작물등 피해액 산정기준

제7조(농작물등 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등의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의 경우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 농작물등 피해보상액 산정

제8조(농작물등 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40

제9조 피해 신고 및 조사

제9조(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에게 피해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읍장ㆍ면장에게 피해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발생지역 이장과 함께 신청인(인명 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보상 절차

제10조(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피해방지단 운영 및 구성

제11조(피해방지단 운영 및 구성)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읍장ㆍ면장 또는 수렵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3.6.30.> ③ 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방지단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방지단 지원

제12조(방지단 지원)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방지단에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수렵보험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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