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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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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의 개발 및 녹색산업의 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가정과 학교,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 ①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군 비전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관할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보ㆍ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제8조 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제8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주군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2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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