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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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6.7.2.>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7.2.>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7.2.>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6.7.2.>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 궐위 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7.2.>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집(이하 “의회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7.2.> [제목개정 2026.7.2.]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6.7.2.>
제7조(계획서의 제출ㆍ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7.2.>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7.2.>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7.2.>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7.2.>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7.2.>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7.2.>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6.7.2.>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7.2.>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 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7.2.> ②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6.7.2.>]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6.7.2.>]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7.2.>]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