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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ㆍ「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ㆍ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가.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나.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료 감면 <개정 2026. 7. 2.> 다.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 가. 기증자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나.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은 기증자의 생명나눔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로 한다.

제6조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6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에 장기등ㆍ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이를 등록ㆍ관리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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