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춘천시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ㆍ4ㆍ24, 2003ㆍ9ㆍ19, 2017.7.13., 2020.12.31.>
춘천시 · 공포일 2026-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춘천시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ㆍ4ㆍ24, 2003ㆍ9ㆍ19, 2017.7.13.,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99ㆍ10ㆍ28, 2002ㆍ4ㆍ24, 2020.12.3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ㆍ4ㆍ24, 2002ㆍ9ㆍ2, 2020.12.31.> 1. “당직사령”이라 함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2ㆍ9ㆍ2>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7.11.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ㆍ4ㆍ24, 2003ㆍ9ㆍ5, 2017.11.30., 2020.10.15., 2020.12.31.> [제목개정 2017.11.30.]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무여건 및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원할 수 있다.<개정 2002ㆍ4ㆍ24, 2025.9.18., 2026.7.2.> <img src="/flDownload.do?flSeq=166691525&gubun=ELISIMG" alt="img1666915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운전원의 경우 일직은 재택당직근무가 가능하며 숙직은 22시 이후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2020.12.31.> ④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2ㆍ9ㆍ2, 2020.12.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총무과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명령하고, 시행ㆍ접수한 해당부서는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ㆍ10ㆍ12, 2002ㆍ4ㆍ24, 2003ㆍ9ㆍ19., 2018.10.22., 2020.12.31.,2022.9.28.> ② 과장ㆍ소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ㆍ10ㆍ28, 2020.12.31.>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기간 1시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 날인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4ㆍ24, 2017.11.30.>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현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기간 대기 후 귀가 시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2ㆍ9ㆍ2> 1. 당직용 이동전화 2. 당직일지 3. 실과소별 전화번호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5. 직원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제목개정 2017.11.30.]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는 당직사령 및 당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 날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2ㆍ9ㆍ2, 2020.12.31.>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 1대 이상을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02ㆍ4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