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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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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8ㆍ28, 2008ㆍ11ㆍ21, 2009ㆍ1ㆍ8, 2011ㆍ4ㆍ21, 2021.12.3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ㆍ6ㆍ13, 96ㆍ9ㆍ9, 98ㆍ6ㆍ30, 2002ㆍ6ㆍ27, 2008ㆍ11ㆍ21, 2009ㆍ1ㆍ8, 2018.2.22,2018.11.9,2019.7.18.,2022.7.7.,2024.12.31.,2026.7.2.>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8명 이내 4. 경제도시위원회 8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개정 2024.1.9.>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96ㆍ9ㆍ9, 98ㆍ6ㆍ30, 98ㆍ10ㆍ12, 99ㆍ11ㆍ13, 99ㆍ12ㆍ8, 2000ㆍ8ㆍ4, 2002ㆍ4ㆍ27, 2002ㆍ12ㆍ9, 2003ㆍ6ㆍ20, 2004ㆍ4ㆍ9, 2004ㆍ7ㆍ1, 2004ㆍ8ㆍ24, 2005ㆍ3ㆍ11, 2006ㆍ2ㆍ24, 2006ㆍ8ㆍ28, 2007ㆍ2ㆍ23, 2008ㆍ11ㆍ21, 2009ㆍ6ㆍ18, 2011ㆍ4ㆍ21, 2011ㆍ10ㆍ14, 2012ㆍ3ㆍ15, 2014.6.30., 2014.8.8., 2015.4.3., 2015.11.12., 2017.4.6., 2018.2.22.,2018.11.9.,2020.8.13.,2021.2.25.,2022.11.10.,2024.1.9.,2024.12.3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한 사항 라.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홍보담당관, 민원담당관,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임명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08ㆍ7ㆍ18, 2009ㆍ1ㆍ8, 2011ㆍ4ㆍ21, 2021.12.30.,2024.1.9.>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9ㆍ1ㆍ8>

제6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09ㆍ1ㆍ8>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0.]

제7조 특별위원회 설치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21> ②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ㆍ1ㆍ8, 2021.12.30.>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끝내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폐회 중에는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 〔전문개정 95ㆍ8ㆍ25〕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1.9.>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본조신설 2021.12.30.]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9ㆍ1ㆍ8>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을 대행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09ㆍ1ㆍ8, 2013.1.1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09ㆍ1ㆍ8, 2013.1.1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02ㆍ8ㆍ9, 2009ㆍ1ㆍ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2ㆍ8ㆍ9>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2ㆍ8ㆍ9., 2024.1.9.>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6ㆍ8ㆍ28, 개정 2011ㆍ10ㆍ14.,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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