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① 군산시청의 소재지는 군산시 시청로 17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