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춘천시의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2.>
춘천시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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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춘천시의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2.> 1. “금고”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라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경쟁방법(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말함)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수의방법(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춘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적격 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4.21.>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6. 그 밖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춘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금고지정을 수의방법으로 결정 시 그 적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 중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8.3.22.>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예산업무 또는 회계업무 담당과장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④ 위원의 신분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3.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18.3.22.>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2.>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⑤ 삭제 <2018.3.22.>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시장이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금고지정 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2.>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