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산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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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산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4. “아동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관계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존과 안전,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아동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적정한 생활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 주거, 보건의료 및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나. 보호권: 아동이 폭력, 학대, 방임, 착취,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사법절차 및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적정한 보호조치를 보장받을 권리 다. 발달권: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놀이와 여가, 정보 접근,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및 디지털 환경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 라. 참여권: 아동이 자신의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ㆍ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권리 표준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아동권리 표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표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정책영향평가)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조성) ①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증진 2. 아동의 안전성 확보 3. 아동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공간 확충 4.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5.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 연계성 강화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축ㆍ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생활환경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11조(아동의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2.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 3. 아동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대상 및 방법) 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및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의 범위, 지원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