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천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ㆍ능률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사천시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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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천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ㆍ능률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관리책임)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총괄관리 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회계과장으로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공유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절함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총괄재산관리관은 제4조제7항에 따른 공유재산 증ㆍ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관리관)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3., 2022.12.15., 2026.7.2.>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2.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3. 공유임야(관리ㆍ처분) - 녹지공원과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업무담당과장 ② 재산관리관은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는 소관 공유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022.12.15.> ③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상황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ㆍ감이 있으면 관련 대장을 정리하고 공유재산 증ㆍ감이동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권리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9., 2024.7.11.> ②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5.4., 2019.12.31., 2024.7.15.>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 요건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④ 삭제 <2022.12.15.>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소요되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단, 용도변경을 위한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0.3.24.>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23.9.21.> 4. <삭제 2020.3.24.>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별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나. 공공용재산 다. 보존재산 라. 기업용재산 2. 일반재산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무단사용 여부 및 사용료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써 비능률적으로 관리되는 재산은 가급적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 제 2016.12.29.>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재산관리관인 녹지공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12.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