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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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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2026.7.2.>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시장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의 구매 및 사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 할 경우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6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건설사업자는 지역 내 취업 알선 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7조 지역 내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제7조(지역 내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삭제 <2022.12.29.>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8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와 직접시공비율의 확대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29.>

제10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제10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사천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 건설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산업체 3.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체 4.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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