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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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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10.06., 2021.4.1.>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6., 2016.3.31., 2019.11.7., 2022.12.15.>

제3조 사용변경 등의 신고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개정 2016.3.31.)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30일 이내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6., 2016.3.31., 2021.4.1.> 1.<삭제 16.3.31>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 외의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개정 2015.10.06., 2016.3.31.>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ㆍ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3.31., 2022.12.15.> 1.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1.1.27.>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신설 11.1.27.> 4

제4조 일시사용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6., 2015.12.30.>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06.>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1.1.27.> 3.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의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06.>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10.06.>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1.27.>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06.>[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8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10.06., 2016.3.31., 2022.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6., 2016.3.31., 2022.12.1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8조의2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의2(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15.]

제9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5.10.06.>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9.11.7.>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2-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2.12.15., 2026.7.2.>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5.10.06., 2022.12.15., 2026.7.2.>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제10조의2 소멸시효

제10조의2(소멸시효) 하수도사용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11.7.> 1. (채권) 미납된 하수도사용료,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 : 5년 2. (채무)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처리수수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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