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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합천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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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합천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1., 2022. 2. 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합천군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 7. 5., 2023. 5. 2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 당직업무를 총괄지휘ㆍ감독 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삭제 <2024. 9. 26.>

제4조 당직구분

제4조(당직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 9. 1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8. 3. 10.>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근무 수당

제4조의2(당직근무 수당) ①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2. 18.> ② 삭제 <2024. 9. 26.> [전문개정 2017. 1. 23.]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ㆍ숙직 근무자의 경우 근무종료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정상 근무일부터 10일(휴일을 미포함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2. 23.] <개정 2022. 2. 18., 2026. 7. 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 인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3. 10.> ③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7. 5.> ④ 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11.>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삭제 2022. 2. 18.> ⑤ 청사 내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 7. 5.>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택당직에서 일ㆍ숙직 근무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6.> 1. 풍수해, 설해, 산불 등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행정상 지원

제6조의2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제6조의2(재택당직근무의 예외) <신설 2026. 7. 2.> ①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직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연락망 유지로 당직근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가 폐지되는 기관은 긴급 상황시 상황 전파 및 신속대응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기관별 비상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최종 퇴청자는 보안당번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택당직근무가 폐지되는 기관의 당직운영에 필요한 조치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발령하고 소속 관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이 운영하는 건물의 당직운영은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단서신설 2012. 7. 5.> <개정 2018. 12. 31.> ② 소속 관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관ㆍ과 자체에서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8. 12. 3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1.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8. 3. 10.>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당직원으로 하여금 당직시간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근무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 당직근무시는 재택당직 근무처를 말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1.,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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