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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합천군 · 공포일 2026-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

제3조 신청 및 지원절차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전입신고(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포함한다),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을 받은 읍ㆍ면장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원 자격을 갖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ㆍ처리한다. ④ 지원금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 지원중단 및 환수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읍면장은 지급일 당시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②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

제5조 지원내용 관리

제5조(지원내용 관리) 읍ㆍ면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천군 출산전입시스템으로 지원대상과 내용을 관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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