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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사천통합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사천통합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사천시 진삼로 384-5(노룡동)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보훈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6.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8. 광복회 9.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10.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보훈단체

제6조 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사용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주단체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입주단체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제8조 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보훈회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입주단체 및 회원 2. 보훈단체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운영 및 위탁

제9조(운영 및 위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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