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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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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21.9.23.>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0.7.15., 2011.9.28 , 2013.12.5., 2014.7.10., 2021.9.23.>

제4조 주민의견 청취

제4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 동안 시 공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시 누리집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2021.9.23., 2024.11.21.>

제5조 재공고ㆍ열람

제5조(재공고ㆍ열람) ①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2.5., 2026.7.2.>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4조를 따른다. <개정 2013.12.5.>

제6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6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개정 2011.9.28.>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1.9.28., 2016.2.5.>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6.2.5.>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1.9.28.>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

제7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7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1.21.]

제7조의2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7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7.31.>

제8조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제8조(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당해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3층 이하인 것<개정 2015.6.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5.6.9.> 2의2.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2010.7.15., 개정 2015.6.9.> 3. 높이 4미터 이하인 공고탑, 광고판과 높이 2미터 이하인 옹벽 또는 담장

제9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9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2013.12.5., 2016.2.5.>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9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9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율 및 높이 제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여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0.7.15., 2013.12.5., 2015.6.9.> 1. <삭제 2010.7.15.> 2. <삭제 2010.7.15.> 3. <삭제 2010.7.15.>

제9조의3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9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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