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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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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2.10., 2026.7.2.> 1. “지역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섬 발전 촉진법」 및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시설물”이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소득기반시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시설 및 소득증대시설을 말한다. 4.“공동시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 방문객 또는 마을 주민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소득증대시설”이란 농ㆍ어촌ㆍ도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조성된 체험시설, 캠핑장, 유어장(바다낚시터), 민박시설, 체육시설 등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운영”이란 소득기반시설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체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징수하며,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용”이란 체험객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소득기반시설을 사용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8.“ 체험”이란 운영 및 관리자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제3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2.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2. 위탁 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위탁 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탁협약 또는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개발사업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서부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개발사업 관련 또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발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

제5조 협의회 회의

제5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26.7.2.>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수당 등

제6조(회의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7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목적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마을회, 어촌계, 협동조합, 영농조합, 영어조합 등의 법인

제8조 시설물의 운영 지원

제8조(시설물의 운영 지원)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소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대수선 및 증축 등의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절차

제9조(위탁운영 절차) ①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수익금에 대한 활용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2.10.>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면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6.7.2.>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④ 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약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①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2.10.> ②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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