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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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운영계획)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북구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에 해당계획을 공개한다. <개정 2019.10.18.>
제3조(공고 및 홍보) ① 기획예산과장은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북구 예산위원회”라 한다.)위원,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동 예산위원회”라 한다.)을 모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9.10.18., 2026. 2. 13.>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② 동 예산위원회, 북구 예산위원회위원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시 구 홈페이지, 북소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8.>
제4조(신청 및 추천방법) ① 조례 제22조제4항 동 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4항 주민자치위원을 동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개정 2019.10.18.> ③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동 예산위원회 위원을 북구 예산위원회에 추천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④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4.15., 개정 2019.10.18.> 1. 구 관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0명 이상인 단체 2.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⑤ 제3항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이내이며, 추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10., 2019.10.18.>
제5조(선정기준) ① 북구 예산위원회 및 동 예산위원회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8., 2021.12.3.> 1. 조례 제7조제3항, 제22조제3항 규정의 적합 여부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 4. 위원 공개모집 공고시 세부 선정기준 5. 그 밖에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 ② 위원 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이하 "연구회"라 한다)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심의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촉장 교부) ① 북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18., 2021.12.3.> ② 동 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18., 2021.12.3.>
제7조(회의록) ① 북구 예산위원회 총괄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2019.10.18., 2021.12.3., 2024. 8. 7.>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괄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개정 2024. 8. 7.>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15.> ② 삭제 <2011.4.15.> ③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회의 안건 및 심의결과 등의 기록을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 을 준용한다. ④ 작성된 회의록에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9조(홍보소위원회) ① 북구 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2021.12.3.> ② 홍보소위원회는 북구 예산위원회 부위원장, 총괄간사, 각 분과위원회 간사 및 홍보관련부서 업무담당 팀장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8., 2024. 8. 7.> ③ 홍보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 ④ 위원장은 북구 예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총괄간사는 북구 예산위원회 간사로 한다. <개정 2019.10.18., 2021.12.3., 2024. 8. 7.>
제10조(주민예산학교) ① 북구 예산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3호 및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2021.12.3.> ②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동 예산위원회 의견수렴)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동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11.4.15., 2019.10.18.> ② 제1항에 따른 동 예산위원회 개최시 참여하는 동 예산위원회 위원에게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9.10.18.> ③ 동 예산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여부를 심의조정후 환류한다. <개정 2019.10.18.>
제12조(예산 참여범위) 조례13조, 제21조, 제30조에 따른 위원회, 예산참여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중 세입은 자체수입, 세출은 구비부담 자체사업에 한한다. 다만, 의존재원의 심의는 제외하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