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제사무를 적법하고 일관성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행정규칙, 질의회시 중요문서 등의 안에 대한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01.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3.01.10.)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개정 2013.01.10.) 3.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문서, 지침ㆍ지시ㆍ준칙, 협약문서, 중요시책결정문서, 법령정비건의안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3.010.10.) 4.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1. 4., 2013.01.10.) 5.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제정ㆍ개정ㆍ 폐지안을 말한다. (신설 2020. 4. 25.) 6. "심사"란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1. 4., 2013.01.10.) 7. <삭 제> (2021.12.3.)

제4조 방침결정

제4조(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실ㆍ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 결재권자(이하 "결재권자"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의 경우 주관과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방침결정 전에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제5조 입법안 작성

제5조(입법안 작성)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법제안문, 법규문, 신구조문대비표의 순으로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4, 2011.9.27, 2020. 4. 25., 2021.12.3., 2026. 2. 13., 2026. 6. 30.)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제안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전협의결과, 예산조치사항)(개정 2010. 1. 4., 2020. 4. 25.) 2. 별지 제2호서식의 법규문 (제정ㆍ개정ㆍ폐지안)<개정 2020. 4. 25.>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같다.) <개정 2020. 4. 25.> 4. 관계법령 발췌문 : 입법안 관련법령 및 법규조문, 폐지시는 종전의 조례 또는 규칙 사본(개정 2010. 1. 4.) 5.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사본 6. 방침결정문 또는 상급기관 표준안 등 사본 7.「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개정 2020. 4. 25.> 8.「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4. 9.19., 개정 2020. 4.

제6조 용어사용

제6조(용어사용) 입법안은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4.)

제7조 심사범위

제7조(심사범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주관과장이 심사 의뢰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0. 1.4, 2011.9.27, 2013.01.10., 2026. 2. 13.) 1. 형식면 심사 : 구비서류, 법규의 체제, 용어의 적합성, 협의ㆍ승인 등의 여부 및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및 그 반영사항 등 2. 내용면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되었는지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등(개정 2010. 1. 4.)

제8조 반려

제8조(반려)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0.1.4, 2011.9.27, 2013.01.10., 2026. 2. 13.) 1. 내용이 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3.01.10., 2020. 4. 25.)

제9조 정비의 요구

제9조(정비의 요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13.01.10., 2026. 2. 13.)

제10조 결과통보

제10조(결과통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부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13.01.10., 2026. 2. 13.)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구청장, 부구청장과 각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단서조항 신설 2007.11.20, 개정 2013.01.10., 2016.10.10., 2020. 4. 25., 2021.12.3., 2024.6.12.)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의장,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선임국장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0. 1. 4., 개정 2013.01.10.)

제12조 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하고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0. 1. 4.)<개정 2020. 4. 25.>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4. 25.> ③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0. 4. 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