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지방보조사업 신청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2021.6.30.>

제3조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4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각 부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회계업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6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제7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① 구청장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보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