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0.,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본사ㆍ지사, 주사무소ㆍ공장 등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신설 2021.11.10.)<개정 2026.6.30.> 3. “공장설립”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4.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의 설립을 말한다. 5. “기업유치”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이 구 지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의 이전 또는 공장설립 등을 구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6.6.30.> 6.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자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 단체를 말한다. 7.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신설 2020.6.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개발, 경영안정, 인력양성, 공동사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② 중소기업은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1항에 따른 구의 지원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 육성계획

제5조(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의 추진방안 3. 교육 및 홍보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범위

제6조(사업추진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효율적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촉진 및 경영안정 2. 중소기업 공동사업(신설 2021.11.10.) 3. 우수기업 및 모범노동자 우대(개정 2020.7.17.) 4.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기업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 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관련 단체 등과 육성사업을 연계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8조 창업촉진

제8조(창업촉진)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는 해당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에 필요한 정보와 사업비를 포함한다.

제9조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제9조(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정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 제품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박람회 참가 2. 해당 제품 해외구매단의 초청 및 상담 3. 경영안정 시책개발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기업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광산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0.) 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1.10.)

제10조 공동사업 지원

제10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1.10.)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부지 및 시설 지원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11.10.)

제12조 기술 및 인력양성

제12조(기술 및 인력양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속적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해당 사업 참가기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의 지원에는 초(超)연결ㆍ초(超)지능 기반의 4차 산업분야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 등을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