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6.05, 2009.06.10, 2016.10.11, 2026.6.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06.05, 2016.10.11., 2026.6.30.> 1.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개정 2016.10.11) 2.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지역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1) 3.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사항 4.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에 관한사항 5.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모범근로자의 지원에 관한사항 6. 일자리 창출 및 인적지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1) 7. 그 밖에 노사민정협력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10.11)<개정 2026.6.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06.05, 2016.10.1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주민의 대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중 각1명을 호선(互選)할 수 있다. (개정 2013.7.31, 2016.10.1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의회 경제복지위원장, 노사민정 협력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ㆍ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9.08.26, 2000.06.05, 2006.09.28, 2009.06.10, 2009.12.28, 2010.12.24, 2011.11.11, 2013.7.31, 2016.10.11,2020.10.7, 2023.5.17., 2026.6.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0.06.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윤번제로 대행하되, 윤번제 순번은 제7조에 따른 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0.11)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1)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전문가,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ㆍ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제7조의2 여론의 수집, 조사, 연구의뢰

제7조의2 (여론의 수집, 조사, 연구의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 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성실이행의무

제8조 (성실이행의무) ① ㆍ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면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신설 2009.06.10, 개정 2016.10.11, 2020.10.7.)

제9조 회의의 운영

제9조(회의의 운영)(신설 2020.10.7.)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 : 상ㆍ하반기 각 1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의2 실무협의회

제9조의2(실무협의회)(신설 2020.10.7.)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3 분과협의회

제9조의3(분과협의회)(신설 2020.10.7.) ① 협의회는 노동시장, 사회, 경제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제별 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분과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