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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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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평동산업단지의 공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ㆍ공장용지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평동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산업단지 관리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2.11.14) 가.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다.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라.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개정 2012.11.14)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개정 2020.12.31., 개정 2025.11.19.)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부담금 및 기타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평동산업단지내의 공공시설물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공장용지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 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26.6.30.> ③ 기금의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 및 기타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6조 회계년도

제6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및 기능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 예산안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년도의 기금 사용계획 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관리 나.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관리업무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11.14)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②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해당년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2을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06.06.29, 2018.10.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신설 2003.08.01)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 부서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98.10.15, '99.08.26, 2006.09.28, 2009.12.28, 2010.12.24, 2011.11.11, 2013.12.19) ② 「지방재정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중 징수관ㆍ경리관ㆍ총괄채권관리관ㆍ총괄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징수관ㆍ분임경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 및 보고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8.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12.11.14, 201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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