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평동산업단지의 공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ㆍ공장용지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1.12.31.)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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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평동산업단지의 공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ㆍ공장용지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평동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산업단지 관리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2.11.14) 가.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다.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라.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개정 2012.11.14)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개정 2020.12.31., 개정 2025.11.19.)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부담금 및 기타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평동산업단지내의 공공시설물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공장용지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 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26.6.30.> ③ 기금의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 및 기타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6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 예산안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년도의 기금 사용계획 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관리 나.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관리업무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11.14)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②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해당년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2을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06.06.29, 2018.10.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신설 2003.08.01)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 부서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98.10.15, '99.08.26, 2006.09.28, 2009.12.28, 2010.12.24, 2011.11.11, 2013.12.19) ② 「지방재정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중 징수관ㆍ경리관ㆍ총괄채권관리관ㆍ총괄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징수관ㆍ분임경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8.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12.11.14, 20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