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설한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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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설한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시장”이라 함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2. “정기시장”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점포”라 함은 상설시장내의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옥”이라 함은 정기시장내의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건립된 개개의 건축물을 말한다. 5. “노점”이라 함은 시장 및 시장부지 내의 도로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 노점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창고”란 해당 점포ㆍ장옥에서 실제 영업을 등을 하지 않고 물건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곳을 말한다. 단, 동일 시장 내 동일 사용허가자가 계약한 점포ㆍ장옥 전체 면적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을 위한 물품보관 및 사전작업 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 5. 23.>
제3조(시장의 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시장분류)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갑류, 을류, 병류로 구분한다.
제5조(시장 상인회) ① 시장 공동시설물의 유지와 관리, 자체경비, 자율적인 질서유지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인회는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들로 구성한다. ③ 상인회를 조직하거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규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6.30.> ④ 구청장은 상인 회원들에게 연 2회이상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시장사용 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2. 점포, 장옥, 노점의 등급 및 면적 3. 판매상품 4.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 5. 삭제 <2020. 12. 31.>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방서, 설계도서 7. 화재보험가입 확인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③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5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받아야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조례 제6조 제3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시장사용 신청자격) 시장사용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시장”은 사용허가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개정 2026.6.30.> 2. “정기시장”은 사용허가 공고일 현재 광주ㆍ전남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8조(사용자 선정) ① 사용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추첨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기준 미달 신청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5. 23.> ② 시장사용자 선정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판매품목 중 음식점으로 지정된 점포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점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③ 제6조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2/10 범위 내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우선 선정 할 수 있고, 별도 우선 순위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선정 및 점포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제9조(시장사용권의 이전금지) ① 시장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피상속인의 사용허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시설의 변경) 시장시설물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 등 시설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시장사용 허가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시장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허가없이 1개월이상 휴업한 때 3. 사용료 납부를 소홀히 한 때 4. 구청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양수 한 때 5. 허가의 목적에 위반하여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6.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때 7.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8.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9. 사용자 외 타인이 영업할 때 <개정 2025. 5. 23.> 10.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시장사용을 제한하고자 한 때
제12조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