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26.4.20.> 2. “창업”이라 함은 광산구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함을 말한다.

제3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2026.6.30.>

제3조의2 실태조사

제3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2.]

제4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2025. 4. 14.>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사업 4. 폐업 또는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 5.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사업 6.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신설 2026.4.20.>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폐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③ 구청장은 소비촉진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4.> ④ 구청장은 제1항제6호의 사업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 따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그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제4조의2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 지원

제4조의2(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21.]

제5조 사업의 보조 등

제5조(사업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6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 또는 폐업 소상공인 등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2022. 4. 21.>

제8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광산구의회 의원 2명, 소상공인연합회 광산구지부의 대표자 1인, 광산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경찰공무원 1인과 창업 및 기업운영 등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4. 1., 2022. 4. 21., 2025. 3. 12., 2026.4.2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0. 10. 7.> 1. 소상공인의 창업, 폐업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범죄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4.20.> 3.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