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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년 기본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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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3. 12.>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정책연구 등

제6조(정책연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1.,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6.6.30.> 2. 구의 청년지원 등 관련부서 국장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

제9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9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0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1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해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어학, 자격증 취득비용(응시료, 수강료, 교재비 등) <신설 2023. 4. 1.> 3.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교육비 등) ⑤ 구청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상담, 창업지원금 등 창업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

제12조(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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