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지속가능한 관련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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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지속가능한 관련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및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차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양성의 기회 평등 라.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사회적경제를 위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6.6.30.>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 목적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1. 민주적ㆍ참여적 의사결정구조와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2. 그 경영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3.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 활동 촉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기본계획에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2. 발전전략 및 기반조성 3. 조직 간 상호 협력 및 관계기관과 협의체 구축 4.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5. 재정, 교육훈련, 홍보 등 지원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등 그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2. 구 소재 대학교 3. 해당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4. 관련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설비 융자 등)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공유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사용허가ㆍ대부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네트워킹 및 연대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장부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점검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사회적경제조직 등은 재정지원금을 해당 사업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을 해당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0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1. 구 본청,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개정 2026.6.30.> 3.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4. 구에서 설립한 공단 5. 구 사무의 위탁운영기관
제11조(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 당해 회계연도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을 포함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 실적 및 수범 사례 등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