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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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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ㆍ공익신고자 보호법ㆍ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ㆍ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무

제4조(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5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구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제7조 공익신고담당관ㆍ책임관 지정

제7조(공익신고담당관ㆍ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담당관 및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지도ㆍ감독ㆍ규제ㆍ조사 등의 권한이 있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소관 공익신고의 접수 및 상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관으로 하며 구 소속직원의 공익신고 접수ㆍ상담ㆍ처리 및 공익신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공익신고담당관 및 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공익신고의 접수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며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신고기록

제9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제10조 공익신고의 조사

제10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서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 공익신고의 이송

제11조(공익신고의 이송) 구청장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구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익신고의 종결

제12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1조의 이송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가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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