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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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역할 및 권한)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6.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 참여 또는 자문<개정 2026.6.30.> 2. 주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3.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대한 제보 4.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5.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등에 참여 6. 기타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② 구민감사관은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시공자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구민감사관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구에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는 지역제한 없이 선정할 수 있다. ②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문화ㆍ환경ㆍ건설ㆍ보건ㆍ복지 등 전문가 2.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높은 사람 4.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적극 활동 중인 자
제4조(임기 및 위촉 등) 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회의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민감사관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5.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의무 준수) ① 구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구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민감사관은 감사 등에 참여 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관할 제한)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처리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8조(제척, 기피, 회피) ① 구민감사관이 감사 참여 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에서 제척된다. 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결과 등 처리) ① 감사에 참여한 구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리고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통보)하되, 구민감사관의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사항 등 처리) ① 구민감사관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 구두로 회신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구민감사관의 제보사항이 관계기관이나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겸직금지)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운영실적 공개) 구청장은 연1회 구민감사관 운영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