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상담자"란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설명ㆍ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ㆍ 편리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상담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두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제4조 상담범위

제4조(상담범위) 상담범위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행정ㆍ민사ㆍ형사 및 가사사건 2. 구의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분야 각종 법률문제

제5조 이용대상 및 상담료

제5조(이용대상 및 상담료) 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주마다 한 차례로 하고, 해당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그 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조직 등

제7조(조직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상담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제8조 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 등

제8조(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 등) ① 상담관은 구청장이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의를 손상시켰을 경우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담관에게 해당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자문

제11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2조 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