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와 제78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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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와 제78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ㆍ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ㆍ 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ㆍ 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따라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개정 2021.8.13.)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개정 2021.8.13.)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 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관계부서와의 협의) 실ㆍ과장ㆍ담당관(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입법안 작성)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라 한다)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