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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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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광산구 관내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9)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사업 6. 임원 및 직원 7. 조직 및 정원 8. 이사회 9. 재무회계 10. 공고 11. 정관의 변경 12.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은 그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다만,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9조 이사장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3.12.19)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공단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0.10.)

제10조 이사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그 정원이 51명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본부가 설치될 경우 상임이사를 본부장에 보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정원 및 경영상태에 따라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구의 공단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임원의 해임 등에 따라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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