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산구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산구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진흥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 문화주간을 말한다.<개정 2026.6.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이 조례에서 구청장은 광산구 문화의 날에 시민,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산구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개정 2026.6.30.> 2. 제5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광산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광산구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장을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광산구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입장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광산구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6조 문화시설의 입장료 감면

제6조(문화시설의 입장료 감면) 구청장은「공연법」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에 대하여 광산구 문화의 날에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광산구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