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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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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전통문화예술 전승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무대로 265(소촌동)에 둔다.<개정 2012.11.14., 2026.6.30.>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회관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 공무원

제4조(공무원) ① 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하되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2.7.20, 2024.12.31.) ② 전항의 소속 공무원은 문화예술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2.7.20, 2024.12.31.)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같다. 1. 대집회장 및 공연장, 전시실 2. 사무실 3. 지하 체력단련장 (개정 2017.7.13.) 4. 생활문화센터 (신설 2017.7.13.) 5. 그 밖에 부대시설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01.10) ③ 관장은 제2항의 사용허가(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연장)여부를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구하고,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④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에 대비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상행위 조장 및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01.01.10)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삭제 2001.01.10) 4. (삭제 2001.01.10) ② 제1항의 1,2호에 따른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간을 초과하는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② 사용 신청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6.6.30.>

제11조 사용료반환

제11조(사용료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4. 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전액 반환 5.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사용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일수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

제12조 사용료감면

제12조(사용료감면) ① 회관의 사용이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학술자선에 관한 것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기본시설 및 부족시설 사용료의 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나.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ㆍ문화행사 및 강연 다. 구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 등에 관한 행사 2. 반액감면 : 구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ㆍ문화행사 및 강연에 사용되는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타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가 사무실로 사용코자할 때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무상사용 허가가 해지된 기관 및 단체는 해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실을 철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의 냉난방비용ㆍ공공요금 등 기타경비는 사용자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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