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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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광산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데이터"란 광산구의 행정 정보, 공공데이터 및 기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산구 내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체계) 이 조례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 도입 분야 및 행정서비스의 구현과 적용에 관한 사항의 주관 부서는 각 소관 업무 관리부서장이 된다.
제5조(기본원칙) 광산구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 2.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3.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혁신적 행정서비스 제공 4. 구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산구 행정에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광산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행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 행정 발굴 및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 행정 기술의 확산 및 활용 방안 4. 인공지능 행정 관련 직원, 구민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 5. 인공지능 행정의 도입ㆍ활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 6. 인공지능 행정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7. 그 밖에 인공지능 행정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중앙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광산구 인공지능 관련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내용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제8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인공지능 행정구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산구 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추진 및 지원 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4. 개인정보 유출 등 윤리적 문제 대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의원, 학계, 인공지능 관련 기관ㆍ단체, 인공지능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1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6.3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