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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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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ㆍ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 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ㆍ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광산구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및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개정 2026.6.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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