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ㆍ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2.2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