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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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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2026.6.30.>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10.29) 3. 그밖의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5.10.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개정 2026.6.30.>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소비자<개정 2026.6.30.> 2. 당연직 위원은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 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유통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 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11조 분쟁의 신청

제11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5.10.29)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조정신청의 통합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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