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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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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의 공간활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5,2016.5.25,2026.6.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로68번길 13(송정동)에 둔다.<개정 2013.2.25,2016.5.25,2026.6.30.>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2.25)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집회 2.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개정 2021.8.13.) 3. 온라인 생중계 스튜디오 운영(신설 2021.8.13.) 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2.25., 2026.6.30.>

제4조 직원

제4조(직원)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5.25, 2017.12.27)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설비 : 공연장, 전수관, 스튜디오, 야외공연장, 문화단체 사무실, 주차장(개정 2021.8.13.) 2. 부대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등 각종 공연ㆍ행사 및 회의 그 밖에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 시설(개정 2013.2.25)

제6조 사용예약 및 허가

제6조(사용예약 및 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해야 한다.(개정 2013.2.2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자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13.2.25)

제7조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2.25) 1. 공공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3.2.25)

제8조 허가취소 등

제8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2.25)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개정 2013.2.25)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7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개정 2016.5.25)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3.2.25) ② <삭ㆍ 제> (2021.8.13.)

제9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2.25, 2021.8.13.) 1. 오전ㆍ 08:00 ∼ 12:00 2. 오후ㆍ 13:00 ∼ 17:00 3. 야간ㆍ 18:00 ∼ 22:00 ② 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2.25, 2021.8.13.) ③ 스튜디오 사용료는 별표2와 같으며, 온라인 생중계 스튜디오 사용시간은 08:00∼22:00 기준으로 하고 1회 4시간 한정되며 시간당으로 부과한다.(신설 2021.8.13.)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2.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행사 및 전시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3.2.25, 2016.5.25)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3.2.25)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3.2.25) 3.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3.2.25) 4. 사용개시 6일 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신설 2013.2.25)<개정 2025.11.19.> 5.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당일을 포함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반환<개정 2025.11.19.> 6.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회관측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신설 2025.11.19.> 7. 사용개시 6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회관측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개정 2013.2.2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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