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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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ㆍ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6.6.30.> ③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1.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3.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4. 성과평가 결과 및 재계약 5.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사무별로 구성ㆍ운영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과장급 이상의 고위관리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8조(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거나 법인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규모,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사무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동일 수탁기관에 2개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 및 이사의 지분이 30% 이상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본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는 경우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인 경우 등 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개모집에 지원한 자 중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법인ㆍ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3. 위탁 기간 및 조건 4.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 조건 개선 노력 5. 예산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관리ㆍ감독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위탁계약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령에서 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