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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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우리 구에 영업소와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의 구성은 1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2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2.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자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및 청년,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위원 위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자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자가 속하는 사업체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행사 범위에서 활동<개정 2026.6.30.>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의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로 직제순위 선임부서 주무담당 또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