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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운영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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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적 문화예술 기반시설로 조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이하 ‘소촌아트팩토리’라 한다.)란 예술가의 창작 욕구 증진, 산업단지 노동자 및 주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시ㆍ공연ㆍ교육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말한다. 주요시설로는 소촌큐브미술관, 공연예술연습공간, 송정작은미술관, 별밤미술관이 있으며, 부대시설로 다목적실, 회의실, 작은도서관, 동아리방이 있다.<개정 2020.7.17, 2023.10.11., 2026.6.30.> 2. ‘대관’이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소촌아트팩토리의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공연, 연습, 모임 활동 등 본 공간의 시설과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소촌아트팩토리의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와 교육ㆍ체험 등의 프로그램 ‘수강자’ 및 전시ㆍ공연의 ‘관람자’ 등 소촌아트팩토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촌아트팩토리 소장작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소장작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소촌아트팩토리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9에 둔다.<개정 2026.6.30.>

제4조 운영내용

제4조(운영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촌아트팩토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공연ㆍ전시 등 전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3. 영상, VR/AR/MR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지원 (개정 2023.10.11.) 4. 시민 및 공단 노동자 참여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개정 2020.7.17.) 5. 각종 전시, 공연, 연습,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 6. 편익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소촌아트팩토리의 기본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전시, 공연, 각종 행사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제6조(휴관) ① 소촌아트팩토리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개정 2023.10.11.)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임시휴관 하고자 할 경우 휴관일 5일 전에 관련 내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6.30.> ③ 제1항제2호의 휴관일 휴무자 외 근무자 복무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10.11.)<개정 2026.6.30.>

제7조 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촌아트팩토리의 관람, 수강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 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소촌아트팩토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 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9조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소촌아트팩토리 사용의 제한ㆍ정지 등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1. 제4조 운영과 관련이 없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특정 종교의 직접적인 의식 행위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5. 시설물 및 전시물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교육ㆍ공연ㆍ전시ㆍ학술대회 등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3. 타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가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별지 2] 서식을 작성하여 감면 사유 증빙 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관 부서 과장이 소촌아트팩토리 운영 부서 과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2조 관람료

제12조(관람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전시물 및 공연물 등을 유료로 대여 받아 기획 전시하거나 공연하는 경우 2. 시설의 대관에 따른 전시ㆍ공연ㆍ체험ㆍ교육 등 각종 행사의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구청장이 정하여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 등을 하는 자가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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